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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실태조사 수당 등 수수 가능 여부 문의

용역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수와 관계없이 평가위원회 1회를 기준으로 수당이 정해지고,국비나 지방비를 받는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과제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평가위원회나 현장실태조사의 경우에는 평가(조사)대상 과제에 따라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수당이 책정됩니다.[현장실태조사는 1개과제의 경우 20만원, 2개과제 이상은 30만원이고, 평가위원회는 1~2개 과제 20만원, 3~6개 과제 25만원, 7개 과제 이상은 30만원]*참고자료: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 39호) 등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외부 기관에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위와 같이 수당을 받게 되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공직유관단체 직원) 20만원을 초과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또한, 요청 기관에서 산업부 예규 등의 기준이 아닌 자체 기준이나 임의로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할 때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 대가는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