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초등교사의 이웃돕기 미술작품 판매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문의
안영하십니까? 김영란 법 문의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귀하의 좋은 답변이 공직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행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공립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한국미술협회 도예작가로 창작활동 및 도예교육활동으로 학생교육, 교직원 연수, 학부모 지역민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 작품 전시회(개인전 또는 그룹전)에서 학부모, 동료 교원 등이 초등교사의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됩니까? 작품 판매금액은 학교에 신고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합니까?2. 작품 전시회 기간이 아닌 경우 학부모, 동료 교원 등이 초등교사의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됩니까? 3. 학부모, 지역민 평생교육 도예교실을 지도하고 평생교육 작품 전시회에서 학부모, 지역민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이웃돕기 성금마련을 위해 초등교사가 제작한 생활자기를 판매하여 그 이익금으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면 초등교사가 제작한 생활자기를 학부모, 동료교원 등이 구입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됩니까? 작품 판매금액은 학교에 신고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