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행사에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이 참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자료, 신문 기사 등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문의드립니다. 우리 단체는 문체부소속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보조금, 지원금 등은 일체 받지 않으며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직유관단체 목록에도 들어가지도 않아 부정청탁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죠?)우리 단체의 설립이념과 원칙, 활동에 대해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회원 중에 공직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고민입니다.

업무나 직무와 관련이 없을지라도 공직자 등이 식사, 선물, 경조 등을 3,5,10 기준을 초과하면 부정청탁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우리 단체가 후원자나 잠재적 후원자를 대상으로 후원모임을 했을 시에 직무와 관련없이 우리 단체의 회원인 공직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식사 3만원, 선물이 있다면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건가요?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요. 모든 회원에게 초대장을 발송하는 공식행사이고 참석한 모두에게 같은 식사와 선물이 제공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며, 우리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우리 단체 후원 독려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청렴한 나라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되고 벌써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서 좋은 것 같은데 어렵긴 하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후원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은 제제대상이 아닙니다.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후원의 활성화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