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에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자녀의 돌잔치에서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음식가격 3만원이 넘는 음식을 제공하면 법에 저촉되는가요?2. 돌잔치에 초대되는 사람은 직장동료 및 친구, 가족, 친지이며,직장동료일 경우 같은 팀 내 사람 및 상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것으로 봐야하는건지, 만약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초대하면 안되는 건가요?3.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동료(상하관계 아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들이 축하금으로 5만원을 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주는데 청탁금지법 상 5만원의 현금을 돌잔치 축하금으로 전달한다면 이것이 허용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또한 얼마까지 허용하는건지요?만약 상사일 경우는 허용이 안되는지요?4. 3만원 이하 음식과 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