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서 임대받은 체육시설 수영코치에게 명절때 돈을 걷어 주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서울 강남구 oo초등학교 안에 있는 oo스포츠센터는 교육청에서 시설을 만들고 oo초등학생들이 일부 사용하고 일반인들이 수영, 헬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임대를 받아 개인이 경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매년 추석, 구정때 코치들에게 그룹별로 만원씩을 걷어 돈을 주고 있습니다.순수한 개인시설이라기 보다는 교육청에서 건축한 것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경우 유관단체와 관련되므로 돈을 걷어주는 행위는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저는 공무원이라 돈걷어주는 것에 동참해도 되는지,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