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강사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법무부는 외국인을 대상 한국어교육 등을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효과적 시행을 위해 기관, 법인, 단체 등 위탁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은 한국어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활용하는데, 강사는 해당 비영리법인 등의 소속직원은 아니고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받고 강의 및 수강생(외국인)의 출석여부를체크합니다.이 경우 강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교육에 참석하는 외국인은 정상출석여부 및 평가(시험) 등으로 기준에 합격할 경우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교육을 이수할 경우 체류허가 및 귀화허가 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인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 개인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았다면 그 개인도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