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문의

1. 우리군의 경우 37년간 매년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통해 군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전통문화계승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ᄋᄋ문화원에 관련 조례에 따라 축제운영을 민간보조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축제의 전체 행사 진행은 사)ᄋᄋ문화원에서 주관하며, 사)ᄋᄋ문화원에서 위촉한 추진위원회에서 주최 ※ 읍면참가 준비를 위해 읍면별로 별도의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2. 지역축제가 사)ᄋᄋ문화원과 ᄋᄋ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민간보조금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서도 축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민간보조금을 교부받아 축제의 참여를 위해 읍면대항 민속경기와 축제 참여주민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읍면축제추진위원회는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에 설치근거가 없으며, 행정사무에 관여 기능이 없음)3. 각 읍면의 축제추진위원회는 민간보조금과 관내업체 및 주민들의 협찬금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질의 1) - 사)ᄋᄋ문화원과 ᄋᄋ축제추진위원회에서 관내업체 등으로부터 축제를 위해 협찬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질의 2) - ᄋᄋ읍면축제추진위원회에서 관내업체 및 주민들에게 축제 준비를 위해 협찬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들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에 해당할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여기서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데 홍보 효과와 후원·협찬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