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문의
1. 우리군의 경우 37년간 매년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통해 군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전통문화계승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ᄋᄋ문화원에 관련 조례에 따라 축제운영을 민간보조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축제의 전체 행사 진행은 사)ᄋᄋ문화원에서 주관하며, 사)ᄋᄋ문화원에서 위촉한 추진위원회에서 주최 ※ 읍면참가 준비를 위해 읍면별로 별도의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2. 지역축제가 사)ᄋᄋ문화원과 ᄋᄋ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민간보조금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서도 축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민간보조금을 교부받아 축제의 참여를 위해 읍면대항 민속경기와 축제 참여주민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읍면축제추진위원회는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에 설치근거가 없으며, 행정사무에 관여 기능이 없음)3. 각 읍면의 축제추진위원회는 민간보조금과 관내업체 및 주민들의 협찬금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질의 1) - 사)ᄋᄋ문화원과 ᄋᄋ축제추진위원회에서 관내업체 등으로부터 축제를 위해 협찬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질의 2) - ᄋᄋ읍면축제추진위원회에서 관내업체 및 주민들에게 축제 준비를 위해 협찬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