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담당자입니다.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공무수행사인 법 제11조제1항의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중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조(시험위원) 1 국시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다.2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위촉하고 있는 시험위원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