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험학습 후 기념품 구입 및 배포

학교 교원입니다.부정청탁방지법 관련, 내일부터 수학여행이 있어서 문의합니다.1.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을 학생인솔하여 다녀오며,교내 동료 교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지역 특산품이나 먹거리)을 체험학습을 간 교사가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이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2. 상급자(학교장)가 활동에 동행하여 함께 돈을 모아서 교감, 교사에게 적용하는 것과교사끼리 체험학습일 때 돈을 모아 기념품을 사 와서 고르게 배포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3. 직무무관으로 금액에 따라 다르다면 음식물 적용인지, 선물 적용인지?4. 체험학습을 떠나는 교사에게 동료교사들이 돈을 모아서 위로금을 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4 질의 종합)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