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의무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2항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대상 관련입니다.제 문의의 요점은 외부강의가 고유업무인 공직자등도 사전신고의무를 꼭 준수해야하는 것인지 입니다.동료 중에 직무관련 외부강의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외부강의가 업무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한달에 최대 40건 정도의 외부강의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무료강의 입니다.청탁금지법 취지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직무관련 외부강의가 고유업무인 공직자등이 무료강의를 제공함에도 사전신고 의무를 꼭 준수해야 하는지 사전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저촉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부정청탁 목적 등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