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의 학회행사 활동 및 학생지도를 위한 MT 참여 시 법 위반 여부
국립대 교수의 활동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학회 골프대회 무료 참가 - 학술단체인 학회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회원으로서 학회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해 그 대회에 참여해 무료로 골프를 친 경우(경비는 학회 부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위 행사에 참여해 무료로 골프를 친 것이 청탁방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공직자등과 관련된동호인회, 친목회,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있는 것인지요? 2. 학생지도를 위한 MT 참여 - 교수의 고유업무 중 하나인 학생지도를 위해 소속 학과 학생들이 주최하는 MT에 교수가 참여해학생들이 제공하는 식사를 접대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아 3만원 이하의 식사접대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