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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의 학회행사 활동 및 학생지도를 위한 MT 참여 시 법 위반 여부

국립대 교수의 활동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학회 골프대회 무료 참가 - 학술단체인 학회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회원으로서 학회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해 그 대회에 참여해 무료로 골프를 친 경우(경비는 학회 부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위 행사에 참여해 무료로 골프를 친 것이 청탁방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공직자등과 관련된동호인회, 친목회,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있는 것인지요? 2. 학생지도를 위한 MT 참여 - 교수의 고유업무 중 하나인 학생지도를 위해 소속 학과 학생들이 주최하는 MT에 교수가 참여해학생들이 제공하는 식사를 접대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아 3만원 이하의 식사접대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에게 제공된 비용이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음식물, 선물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