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외부강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 확인 요청

김영란법 제10조 2항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은 외부강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한국연구재단, 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직유관단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제2조제1호다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제2조제1호가목의 국가기관(소속기관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