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외부강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 확인 요청
김영란법 제10조 2항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은 외부강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