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60번 관련 질의('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집 60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A : 중앙부처 장관B와 예산총괄부처 장관 乙이 식사를 하면서 예산관련 업무협의를 하는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3만원 이하 식사접대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가능, 장관 乙과 장관 B간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질문1) 위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질문2) 장관 乙과 장관 B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3만원 이하의 음식물도 수수할 수 없는 것인지? * 참고내용 = 인사, 예산, 감사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은 3만원 이하의 음식물도 수수할수 없음 -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116P(질문3) 질문1의 답변이 "가능하다"라면, 공공기관 예산담당부서 직원A와 예산총괄부처 사무관B가 식사와 함께 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접대는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