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의 외부위원 접대
국가 공무원인 기관장이 기관내 민간인으로서 위촉된 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특별한 현안이나 의결해야 할 사건 없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식사를 대접할 경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이 가능할 까요
국가 공무원인 기관장이 기관내 민간인으로서 위촉된 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특별한 현안이나 의결해야 할 사건 없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식사를 대접할 경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이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민간인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민간인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상급자인 기관의 장이 하급자인 공무수행사인(민간인 위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이 가능(법 제8조제3항제1호)하고, 민간인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간인 위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