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제 등 질의
1.지역자체단체장의 위촉을 받은 위원회의 위원 등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나요?(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근거하여 대전시장이 위촉하는 '대전광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직 등)2.법 제 11조 1항 3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나머지 각 호의 경우 '법령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근거 법이나 시행령, 조례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나 3호의 적용범위는 너무 모호한 것 같습니다.각 지역마다 '구청 산하'니, '구청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았'느니 하는 애매한 성격의 조합/위원회/협회 등이 다양한데 해당 집단들이 적용대상이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가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3-1.법 제8조 3항 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권익위원회 해설자료에 따르면, '직무연관성이 있고 대가성이 있으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의한 과태료를 의미하는 것인가요?'예외'라는 것은 원칙상 정하고 있는 처벌기준에 해당이 되더라도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면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해설집의 문구에 따르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예외'의 요건보다 우선적인 판단기준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아니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면 당연히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와 같은 해설이 나오는 것인가요?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3-2.'직무관련성'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 등 현안에서의 관련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평소 일반적인 업무 진행시의 연관성을 중점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예를 들어,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의 경우, 진출해 있는 국가의 공공기관 등의 협조가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현지 인허가 업무 등),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할 때 현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많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해당 기업과 대사관은 평소 업무상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현지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하여 미팅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중간 역할을 해줄 대사관 직원이 동석하여 함께 식사를 한다면 대사관 직원에게 대접한 식사는 청탁금지법에서 문제삼는 '금품등'에 해당되는 건가요?(사실상 해당 식사자리는 대사관의 업무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설명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