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제 등 질의

1.지역자체단체장의 위촉을 받은 위원회의 위원 등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나요?(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근거하여 대전시장이 위촉하는 '대전광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직 등)2.법 제 11조 1항 3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나머지 각 호의 경우 '법령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근거 법이나 시행령, 조례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나 3호의 적용범위는 너무 모호한 것 같습니다.각 지역마다 '구청 산하'니, '구청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았'느니 하는 애매한 성격의 조합/위원회/협회 등이 다양한데 해당 집단들이 적용대상이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가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3-1.법 제8조 3항 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권익위원회 해설자료에 따르면, '직무연관성이 있고 대가성이 있으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의한 과태료를 의미하는 것인가요?'예외'라는 것은 원칙상 정하고 있는 처벌기준에 해당이 되더라도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면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해설집의 문구에 따르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예외'의 요건보다 우선적인 판단기준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아니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면 당연히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와 같은 해설이 나오는 것인가요?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3-2.'직무관련성'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 등 현안에서의 관련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평소 일반적인 업무 진행시의 연관성을 중점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예를 들어,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의 경우, 진출해 있는 국가의 공공기관 등의 협조가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현지 인허가 업무 등),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할 때 현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많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해당 기업과 대사관은 평소 업무상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현지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하여 미팅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중간 역할을 해줄 대사관 직원이 동석하여 함께 식사를 한다면 대사관 직원에게 대접한 식사는 청탁금지법에서 문제삼는 '금품등'에 해당되는 건가요?(사실상 해당 식사자리는 대사관의 업무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설명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때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됩니다. 사안의 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질의2관련>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이때 파견 나온 사람은「파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나왔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를 말합니다.<질의3-1, 3-2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이 존재하는 경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청탁과 결부되는 등의 경우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따라서 일의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바, 사안에서 공직자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위나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