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사항(소속기관장 / 허용항목 판단 등)
1.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중 "소속기관장" 에 대한 질문입니다.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사무과의 경우,1지방자치단체의 장 / 2지방의회 의장 / 3의회사무과장 중에서누가 소속기관장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3항에 따른 허용항목 중 제1호,"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순으로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도 해당 조항에 의거 허용되는 사안으로 봐도 되는지 궁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