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사항(소속기관장 / 허용항목 판단 등)

1.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중 "소속기관장" 에 대한 질문입니다.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사무과의 경우,1지방자치단체의 장 / 2지방의회 의장 / 3의회사무과장 중에서누가 소속기관장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3항에 따른 허용항목 중 제1호,"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순으로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도 해당 조항에 의거 허용되는 사안으로 봐도 되는지 궁긍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사무과의 소속기관장의 경우 공직자등의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급 공직자등이 상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