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외부강연 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학교(사립대학)에는 원소속이 대학이나IBS(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으로 파견 가신 분이 계십니다.1) 파견 중 기초과학연구원 취업규칙을 우선 적용하기로 양 기관이 합의했을 경우2) 기초과학연구원 취업규칙을 우선 적용 합의가 없었을 경우각각의 경우에외부강연 신고를 기초과학연구원과 원소속 대학 어느곳에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동시에 두군데 다 해야하는지요?)답변 요청 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