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외부강연 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학교(사립대학)에는 원소속이 대학이나IBS(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으로 파견 가신 분이 계십니다.1) 파견 중 기초과학연구원 취업규칙을 우선 적용하기로 양 기관이 합의했을 경우2) 기초과학연구원 취업규칙을 우선 적용 합의가 없었을 경우각각의 경우에외부강연 신고를 기초과학연구원과 원소속 대학 어느곳에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동시에 두군데 다 해야하는지요?)답변 요청 메일: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고, 외부강의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질의사항과 같이 이중지위를 가진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기관의 경우 요청 사유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법 규정에 비추어 한 기관에 사전신고를 하면 법 제10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