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내용 중 시간에 대한 질문
강의비 지급의 경우 1시간 기준으로 20만원~50만원(4급이하~장관급) 금액에 대해서는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고 진행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질문1. 이 때 1시간 강연이라함은 순수 강의시간을 말하는지?아니면 강의 준비시간 및 질의시간 등을 포함하여 1시간 진행을 말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질문2.또한 우리 회사의 경우 온라인 실시간 강의도 진행하는데강연자의 말 속도나 컨디션에 따라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준비시간도 포함을 해 1시간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답변을 이메일 ******************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