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내용 중 시간에 대한 질문

강의비 지급의 경우 1시간 기준으로 20만원~50만원(4급이하~장관급) 금액에 대해서는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고 진행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질문1. 이 때 1시간 강연이라함은 순수 강의시간을 말하는지?아니면 강의 준비시간 및 질의시간 등을 포함하여 1시간 진행을 말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질문2.또한 우리 회사의 경우 온라인 실시간 강의도 진행하는데강연자의 말 속도나 컨디션에 따라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준비시간도 포함을 해 1시간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답변을 이메일 ******************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질의·응답 등이 강의·강연 등의 연장선상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