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결혼식이나 초상 때 학부모 부조 가능 여부
담임교사 결혼식이나 초상 때 5만원 이하의 학부모 부조가 가능한지요?
담임교사 결혼식이나 초상 때 5만원 이하의 학부모 부조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상시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