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등이 대중골프장 예약을 요청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거하여대중골프장은 대중체육시설업으로서 예약이나 도착순에 의하여 모든 일반이용자들에게 이용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부정청탁법의 적용사례중 국공립병원의 예약 순서를 바꾸는 등 이용기회의 순번을 변경하는 것 또한 금지행위중하나로 알고 있는데, 민간체육시설업인 대중골프장의 예약을 (체육시설업 담당의) 공무원이 부탁하는 행위가 부정청탁법에서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경우1) 공무원A(동료, 상사)가 체육시설업 담당의 공무원B에게 대중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경우경우2) 관련단체A(시설공단, OO공사, 체육회 등)가 체육시설업 담당의 공무원B에게 대중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경우각 경우에 대하여 저촉여부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