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의회 행사 문의합니다.

수고 많습니다.저는 한양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김휘출 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 협의회 회장교를 맡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법인은 아니고 회장교도 매년 순번대로 돌아갑니다.올해 11월 9-11일에 제주도에서 협의회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협의회 행사는 주제발표와 업체들의 제품 설명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협의회 결과로 매년 자료집이 발간됩니다. 올해로 37년째 입니다.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있지만 참가비로 행사비용이 모자라 협찬하는 업체들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아 왔습니다.

협찬하는 형태는 제품 설명회, 부스 전시회, 자료집 인쇄 광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협찬 형태로 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