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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사례집과 직종별 매뉴얼 체크리스트 상충에 대한 문의

ᄋ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인데, 청탁금지법 사례집과 직종별 매뉴얼 체크리스트 상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ᄋ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직종별 매뉴얼'에 보면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 (99쪽) 5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선물 자가진단 -> 체크 8번째 : 그 밖에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 (116쪽) 3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 체크 8번째 : 그 밖에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 (123쪽) 10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경조사비 자가진단 -> 체크 8번째 : 그 밖에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상기 99쪽, 116쪽, 123쪽 자가진단표에 의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내의 제공금품 등이라 하더라도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는 제공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ᄋ 하지만 권익위 발간 사례집 99번 사례(117쪽,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을 보면 "결혼을 앞둔 중앙부처 사무관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담당 공기업 직원으로부터 5만원 축의금을 받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ᄋ 직무관련성이 있는 중앙부처 사무관이라면 공기업의 정책, 사업 등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인원에게 가액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는 해석은 매뉴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ᄋ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라면 가액 범위 내에서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공하거나 받아도 되는지, ᄋ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고 가액 범위 내라 할지라도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는 무조건 제공하거나 받으면 안되는 것인지....ᄋ 상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ᄋ 제 이메일은 ****************** 이고, 핸드폰은 010-4813-**** 입니다.ᄋ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수수 경위와 시기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감사, 평가 등을 수행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담당자 간의 관계의 경우 절대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없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