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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에게 간담회, 예산설명 등 식사대접 가능한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행정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예산설명 후 지방의원에게 3만원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간담회 및 예산설명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원할한 업무추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