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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시 초청기관에서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본 법률 적용예외 해당하는지?

국민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0922)'에 2편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6번 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해당하는 여부...86페이지 6.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의하면 1. 공식적 의미: '중국 농업과기학원 양주수의연구원'에서 개최하는 한중공동백신심포지엄이라고 하는데, 본 법률에서의미하는 공식적 의미에 해당하는지?2. 통상적 의미: 보통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 주요 학술발표자나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국외여행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해외에서 개최되어 초청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권, 숙소, 식사, 일비(활동비)의 가액이 100만원이 초과하여는 경우라도,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이것도 이 법률에서 말하는 '통상적 의미'에 해당하는지?3. 일률적 의미: 단서에 의하면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4. 판단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및 통상적 범위의 판단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을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일단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후 적용예외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그에 맞게 업무을 추진하여도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며,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참석대상 선정 시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공직자등으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적인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를 한다면 ‘공개성’ 요건에 부합할 것입니다(단,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도 가능). 한편,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