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장 전달
저희는 매년 기금매칭사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한마음축제란 축제성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관내 장애인단체,기관,학교(특수학급)등에서 1800여명 규모로 참가하고 있는 행사입니다..관내 기업 및 공기업 후원을 받아 전액 경품을 구입하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이에,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는 감사장 및 행사결과물(사진,팜플렛)등을 업체별로 보내주려고하는데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매년 기금매칭사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한마음축제란 축제성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관내 장애인단체,기관,학교(특수학급)등에서 1800여명 규모로 참가하고 있는 행사입니다..관내 기업 및 공기업 후원을 받아 전액 경품을 구입하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이에,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는 감사장 및 행사결과물(사진,팜플렛)등을 업체별로 보내주려고하는데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귀 기관의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후원을 해준 관내 기업 및 공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감사장 및 행사결과물(사진 및 팜플렛)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사회상규 해당여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으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과 가액,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나. 한편 귀 기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관내 기업 및 공기업의 귀 기관에 대한 후원이 허용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