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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주체 축구대회 참가자에게 음식과 우승팀 시상품 제공

민간기업이 주체하는 축구대회에 ‘공직자등의 동호회 축구팀’이 참가하였을 때, 주체측에서 참가자 전원에게 운동장에서 음식(120명)과 수건(100장)을 일률적으로 제공하고 우승팀 트로피(@8만원*1개), 축구공(@5만원*6개)을 제공할 경우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행사개요-- 1)행사 참가자: 약 120명(선수단 80명+선수가족 40명) 2)참가 축구팀: 4팀(민간기업 동호회팀, 공직자등의 동호회팀) 3)총 소요비용: 2,902,000원/120명= @24,180원 -음식등(보쌈,도시락) : 1,502,000원/120명= @12,510원 -시상품(축구공,수건) : 560,000원/80명(4팀)= @7,000원 -기타운영비(현수막,심판) : 840,000원/120명= @7,000원 "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을 통하여 받는 보상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일반적으로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경연의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