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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이중지위 관련 질문 (Q&A 사례집 관련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Q&A 사례집 14페이지 ~ 15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사례집 질문내용 중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 甲이 민간기업 회사 규정에 따른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甲이 민간기업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500만원의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15페이지 해설부분에서는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받은 금품등이거나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위 사례처럼 이중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사외이사)에 기해서 받은 것이라면 가능하다는 설명처럼 보이는데, 맞는 설명인지요?[추가질문]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이하는 가능하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민간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국립대교수)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 되지 않으며(법 제8조제1항),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2항).따라서 해당 민간기업이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민간기업 사이이사로서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민간기업이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법 제8제조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2)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