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법인의 임직원이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으로 부터 식사 제공 관련
사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중간감사, 결산감사,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과 관련법령에 의해 크게 2가지 형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첫째는 사립대학 법인의 감사 및 법인 임직원이 산하 기관(사립대학, 중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내부감사를1년에 2차례(중간감사, 결산감사)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통상 피감기관(산하기관)이 사립대학 감사와 법인 임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여 왔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해도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는않는지요? 두번째로 사립대학에서는 외부회계법인(민간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이 경우에는 감사자가 외부회계법인(민간인)이며, 피감기관(사립대학)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해도김영란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