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 법인의 임직원이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으로 부터 식사 제공 관련

사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중간감사, 결산감사,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과 관련법령에 의해 크게 2가지 형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첫째는 사립대학 법인의 감사 및 법인 임직원이 산하 기관(사립대학, 중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내부감사를1년에 2차례(중간감사, 결산감사)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통상 피감기관(산하기관)이 사립대학 감사와 법인 임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여 왔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해도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는않는지요? 두번째로 사립대학에서는 외부회계법인(민간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이 경우에는 감사자가 외부회계법인(민간인)이며, 피감기관(사립대학)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해도김영란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기준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감사, 평가를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이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외부회계법인(민간인)이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에 안내한 바와 같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