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국체전 격려방문 관련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전국체육대회 격려와 관련하여 관련법 위반행위 여부 등을 문의 드리니 답변 바랍니다. 1. ○○구체육회(회장 : 구청장)에서는 친목회(회장 : 수석부회장)차원에서 매년 전국체전이 개최되면 우리구 선수단(코치및 선수)를 격려하기 위하여 경기장를 방문 격려하여 왔습니다. 방문시에는 담당업무 부서 공무원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행을 하고 경비는 체육회 친목회비(버스 임차료, 식비, 숙박비, 입장료 등)로 집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 제정, 시행예정인 청탁방지법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수행공무원의 버스 임차료, 식비, 숙박비, 입장료 등) 받는다면 출장여비 등으로 경비를 1/n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버스임차료/n, 식비/n, 숙박비/n, 입장료/n) 2. ○○구체육회(회장 : 구청장)에서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개최 후 에는 인근 식당에서 체육회 이사(담당업무 부서 공무원도 참석)들 이 저녁식사를 하며 경비는 체육회 친목회비로 집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 제정, 시행예정인 청탁방지법에 의거 담당업무부서 공무원의 3만원의 이하의 식사 제공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3만원은 이상의 금액이 나왔을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되는지 여부3. ○○체육회는 별도의 사무국[(사무국장 1명 - 민간인, 사무국 직원 7명 기간제근로자)]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기금, 시비, 구비 등의 지원을 받아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무국직원들도 청탁방지법 적용을 공무원과 같이 받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 내의 식사, 선물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상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부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학급 담임교사와 학부모간에는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상기의 목적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나 전년도 담임의 경우 현재 해당학생에 대한 교과목 평가 또는 특별활동 지도, 각종 대회 참가학생의 선발, 경시대회 추천 등의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만원범위의 선물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동료교사 상호간에는 통상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소속교사의 주례를 서고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인정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학교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들에게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시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학부모인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사위원인 운영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수행평가, 성적처리, 각종 대회 추천, 특별활동 지도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상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등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처·편의를 부탁하거나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등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진자격, 전보절차 등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저학년 배정 또는 00부장으로의 승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