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사립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김영란법 직종 메뉴얼'을 보면,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교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의 경우 산학협력단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와 같은 해석이 옳은 것인지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