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행사에 버스 및 음식 제공
자치단체(동주민센터)에서 10월중에 독거어르신을 모시고 나들이 행사(예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그런데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를 요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 1예산에 비해 소요경비가 부족하여 관내 독지가(교회)의 도움을 받아 버스 무료임차가 가능한지?질의 2행사 참여인원 30명에 대한 1인당 간식(5천원 상당)과 수건 1장(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질의 3만약 질의 1,2가 불가할 경우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봉사자와 대상자만 참여) 예산만 지원한 상황에서 질의 1,2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메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