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의원들간 간담회 개최후 오,만찬(1인당4만원)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1.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편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 산하소속 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간 4만원 이하의 오찬, 만찬은 가능한지요? 2. 평소에 일부 의원들과 업무간담회 후 구청장님과 4만원 이하 오찬, 만찬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1.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편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 산하소속 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간 4만원 이하의 오찬, 만찬은 가능한지요? 2. 평소에 일부 의원들과 업무간담회 후 구청장님과 4만원 이하 오찬, 만찬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3만원)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상 대가관계 존재 유무가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수수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업무추진비 항목에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