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사료 관련 문의

강사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일부 대학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된 경우 해당관련 강사료 지급기준에 적용되는데사립대학의 경우 큰문제는 없는거 같으나.공직유관단체로 분류가 안되어 있는 국공립(예-부산대, 충남대 등 국공립)대학의교수 및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언론사 임직원으로 봐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상한액 100만원)을 따른다 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2018년 1월 17일자로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