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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동작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동작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구립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체육강사의 경우 민간 체육시설과 같은 수영, 헬스 등의 지도를 수행하고 있는데회원들과의 친목관계를 위해 간단한 다과나 커피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들과 공공체육시설 지도교사 간 직무관련성의 인정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재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 교육공무원과 학부모와의 관계와는 달리 평가에 대한 대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