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동작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동작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구립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체육강사의 경우 민간 체육시설과 같은 수영, 헬스 등의 지도를 수행하고 있는데회원들과의 친목관계를 위해 간단한 다과나 커피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들과 공공체육시설 지도교사 간 직무관련성의 인정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재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 교육공무원과 학부모와의 관계와는 달리 평가에 대한 대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