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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적용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으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음식물 3만원이내, 선물 5만원이내, 경조금 10만원 이내) 등에 대해서 허용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에서는 '월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 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다'고 단서를 두고 이와 관련한 목적의 해석에 있어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을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성에 대한 부가적 해석으로 대가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더불어 이러한 판단과 관련하여 허용범위 내 선물.음식물.경조금이라 하더라도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수수가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열거하였는데 해당 체크리스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당사는 정부기관의 발주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계약 체결 이후 장기간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수시로 회의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우 법령에 따라 1인당 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 및 사내 식당에서의 식사제공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법령에 대한 권익위의 해석을 유추하여 본다면 이러한 경우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의 제공으로 해석되어 불가능하다고 볼 여지 또한 있다고 우려됩니다.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낙찰자의 선정, 최종인수 평가절차 등과 같이 민감한 시기인 경우라면 당연히 대가성을 객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권익위의 해석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나 일상적인 수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식사 제공 등을 일괄적으로 금지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의 목적에 따른 제공 또한 금지하게 되므로 당초 예외조항을 삽입한 취지를 몰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더해 권익위에서 최근 발간하신 공무원행동강령(20160928 시행) 제2조 제1호에서는 매뉴얼에서 언급한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와 동일한 범주의 '직무관련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강령에서는 제14조에서 실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금품수수금지조항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적으로 직무관련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한 금품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현업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질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질의와 더불어 당사가 특정 공공기관과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 및 해당 계약과 상관없는 다른 임직원 또한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상 대가관계 존재 유무가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등이 반드시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