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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시골집에 과 직원 여럿이 1박2일로 놀러가는 경우

제목 그대로부하직원의 시골집에 주말에 과 직원 여럿이(상사, 동급자 포함) 1박 2일로 놀러가는 경우청탁금지법 금지사유에 해당하나요?바베큐 등 비용은 직원 갹출로 해결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질의하신 바와 같이 직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숙박비에 상응하는 비용)를 특정인이 부담하더라도 그 가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