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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와의 식사도 법에 저촉되나요?

그동안 본교에서는 학예회가 끝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녁식사를 교직원들에게 대접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내는 것도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에 포함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