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평가, 번역료, 통역료"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십니까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평가"도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요?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번역료 및 통역료도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요?<ᄋᄋ공공기관 변역료, 통역료 기준> - 번역료(※ 외국인 감수료 포함, 단가는 난이도에 따라 적용) 지급 공통기준 : 1Page는 A4용지, 12폰트 글자크기, 좌우여백 30mm, 25행, 숫자를 비롯한 미번역 부분은 제외 한국어 → 외국어 : 60,000원~90,000원 외국어 → 한국어 : 30,000원~45,000원- 통역료(※ 수행, 순차, 동시 통역 등의 통역료는 통역 시간, 내용, 진행 형식, 통역 난이도에 따라 탄력적 적용) 6시간까지(영, 중, 일, 불, 러, 스페인어) : 900,000원이내/인 (6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0원이내 지급) ※ 다만, 기타 언어의 경우 실비 적용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