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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평가, 번역료, 통역료"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십니까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평가"도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요?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번역료 및 통역료도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요?<ᄋᄋ공공기관 변역료, 통역료 기준> - 번역료(※ 외국인 감수료 포함, 단가는 난이도에 따라 적용) 지급 공통기준 : 1Page는 A4용지, 12폰트 글자크기, 좌우여백 30mm, 25행, 숫자를 비롯한 미번역 부분은 제외 한국어 → 외국어 : 60,000원~90,000원 외국어 → 한국어 : 30,000원~45,000원- 통역료(※ 수행, 순차, 동시 통역 등의 통역료는 통역 시간, 내용, 진행 형식, 통역 난이도에 따라 탄력적 적용) 6시간까지(영, 중, 일, 불, 러, 스페인어) : 900,000원이내/인 (6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0원이내 지급) ※ 다만, 기타 언어의 경우 실비 적용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례 1)과 2) 모두에서 평가에 대한 사례금이나 번역료, 통역료를 수수하는 사람이 청탁금지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대가를 수수하는 사람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여야 하고,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평가가 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불분명하나, 사업의 내용이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것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회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번역과 통역 역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