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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선거시 조합원에게 식사제공은 김영란법 적용여부 문의

국가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노동조합선거에서 후보자가가 유권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식사제공 3만원미만으로 출정식을 할려고합니다.이것은 직무와는 다르나 현재의 김영란범에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후보자와 조합원 개인간 3만원미만 식사나 단체(예50명)로 식사제공을 3만원미만으로 할경우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다른경우 상대후보가 없는경우 단독출마 시에도 같은 적용여부 답변부탁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상 대가관계 존재 유무가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한편, 노동조합 선거 후보자가 유권자 조합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