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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취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국제신문에 근무중인 김영훈이라 합니다.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올해 본지에서는 1월 20일부터 격주로 진행해오던 셰프의 집밥이라는 연재 코너가 있습니다. 부산 시내 특급호텔인 롯데호텔 부산,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파크 하얏트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노보텔 앰배서더, 농심 호텔 등 총 6곳이 번갈아가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진행 내용은 호텔에서 지정한 셰프들이 각자 자신만의 집밥 메뉴를 만들고, 만드는 과정부터 완성까지를 기자가 취재합니다.

맛 관련 기사이므로 완성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료비나 완성된 음식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 30일 김영란법 발효 전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해물덮밥을 취재하였습니다. 이 때도 재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9월 29일 목요일인 김영란법 발효 후 첫 셰프의 집밥기사입니다. 향후 관행대로 진행해도 될지, 음식의 재료값을 전부 지불해야 할지, 재료값이 3만 원 이내면 괜찮을지, 3만 원이 넘는다면 그 차액만을 지불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코너 자체를 없애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2. 맛집 취재는 특성상 그 가게의 음식을 먹어봐야만 합니다. 이 때 3만 원 이내면 괜찮은 건지, 음식의 가격이 3만 원을 넘으면 그 차액을 지불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정된 맛집 취재는 28일 수요일에 빵집에서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취재에 관계되는 빵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보관하면 되는걸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외부행사대행에 투입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제공하는 업무 내용, 업무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이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