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회의장이 집행기관 퇴직자에게 수여하는 공로패의 경우~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시의회 의장이 집행기관(시청, 사업소, 읍면동 등) 퇴직자에게수여하는 공로패의 경우 제작비용 오만원 범위내의 공로패만 드려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부상 없이 제작비용 12만원의 공로패는법 시행 후 못 드리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로패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