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국가기관 또는 공적기관이 전문투자사모펀드에 가입시

공무수행사인 적용에 관한 질의 1. 사실관계 및 개요 질의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00자산운용주식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회사이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펀드(법상 명칭 : 집합투자기구, 이하 펀드라 함)와 투자일임 2가지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이중 펀드는 일반대중이 무차별하게 가입하는 공모 펀드와 49인이하가 가입하는 사모 펀드가있습니다. 사모 펀드에는 각종 연기금, 공제회 등이 수익자로 가입합니다.대부분 판매사를 경유하여 펀드로 들어오기에 수익자와의 접점은 판매사(은행,증권 등)에 있고수익자는 은행등에 계좌를 개설후 당사의 펀드를 선택후 자금을 납입합니다.이때 은행등에서 당사의 펀드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사모단독(수익자가 1인인 펀드)의 경우에는 당사가 사전에 연기금, 공제회등과 협의하여펀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수익자가 적은 경우에는 당사는 고객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법상 반드시 판매사가 있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판매사 없이 운용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하고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2. 질문'16.9.28일 시행한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적시하는 연기금, 공제회 等 규제대상 기관을 투자자로 한 펀드를 운용한다는 사유로 당사가 '부정청탁 금지법' 규제대상인 공무수행私人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연기금, 공제회 等과 직접적인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무수행私人에해당되는지에 관해서는 공무수행私人에 해당한다는 권익위의 해석이 있는데 반해, 펀드 상품의 경우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공제회간 직접적인 별도 계약이 없는차이점이 있고 권익위의 해석도 존재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다시 한번 질문을 정리하면연기금, 공제회 등이 가입한 펀드(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를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해당 펀드의 운용역(펀드매니저)와 직속상관은 공무집행사인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갑설) 해당함 을설) 해당하지 않음, 수익자가 많은 금융상품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은행에서 예금을 가입한 것과 다를 바 없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제한이 있으나, 사안의 경우 연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 없이 각종 연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 등을 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구입에 불과하고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