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홍보팀이 언론사직원에게 기사 요청 업무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답변해 주신 내용간 충돌이 있어 재확인문의 드립니다.ᄋ16.08.10자 신승호씨의 질문(언론사 관련 부정청탁 문의드립니다)에서 권익위는 아래와 같이 답변- 우호기사 게재요청/비우호기사 삭제요청 등 언론사 보도/취재/편집 등의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직무가 아니므로 요청행위 문제 없음ᄋ16.09.09자 신성욱씨 질문(공무원과 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나요?)에 대해 권익위는 아래와 같이 답변- 공무원이 기자에게 식사 제공하며 기사게시 요청하는 것은 직무관련 및 대가성 있으므로 처벌대상임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홍보팀 직원이 언론사 직원(기자 및 광고국직원)에게 식사/금품 등의 제공을 하지 않고 단순히 대면/유선으로 기사관련 요청(우호기사 게재 / 비우호기사 삭제)을 하는 것은 처벌대상 행위가 아닌지?: 16.9.9자 신성욱씨 질문에 대한 답변시 처벌대상이라고 한 이유는 대가성(식사) 때문인지?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사의 보도, 취재, 편집 등과 관련된 직무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사 등의 금품제공 없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게재를 요청하거나 비우호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부정청탁 금지규정 위반이 아닙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요청을 하면서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우호적 기사 게재 또는 비우호적 기사 삭제라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비록 그 가액이 시행령 상의 허용기준인 3만원 범위 이내라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